-
[ 목차 ]
정부가 퇴직금을 앞으로 일시금으로 주는 대신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 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근로자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지 지금부터 하나씩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퇴직금 대신 연금으로 받는 시대
지금까지 많은 직장인들은 회사를 그만두면 퇴직금을 한꺼번에 받아 집을 사거나, 사업을 시작하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퇴직금을 이제부터는 연금으로 받도록 바꾸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회사를 그만둔다고 퇴직금을 한 번에 받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처럼 매달 일정 금액을 나눠서 지급받는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갑작스럽게 퇴직금을 다 써버리는 일도 줄어들고,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비를 꾸준히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목돈이 급하게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업자금이 필요하거나 이사를 앞둔 사람이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게 되면 자금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 점을 고려해 일부 예외 규정을 마련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의무화 시기
현재는 일부 회사만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회사들은 퇴직금을 그대로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앞으로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을 의무적으로 도입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물론 한꺼번에 모든 회사에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5단계로 나눠 순차적으로 시행합니다.
예를 들어 300명 이상 대기업은 가장 먼저 시행되고, 인원이 적은 중소기업은 시간이 조금 더 주어질 예정입니다.
단계별 적용 구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단계: 300인 이상
- 2단계: 100~299인
- 3단계: 30~99인
- 4단계: 5~29인
- 5단계: 5인 미만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는 퇴직연금 비용 일부를 지원하거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기금에 위탁 관리하는 방식도 검토 중입니다. 퇴직연금이 의무화되면 더 많은 근로자가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단기 근로자도 가능?
지금은 한 회사에서 1년 이상 일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예를 들어 11개월 일하고 퇴사하면 아무리 열심히 일했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단기 근무자나 계약직 근로자들에게는 불리한 제도였죠.
하지만 앞으로는 3개월만 일해도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이 바뀔 예정입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단기 근로자, 아르바이트생, 계약직 근로자들도 일정한 금액의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반영한 개정으로, 근무기간이 짧더라도 최소한의 퇴직보장권을 갖게 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퇴직금 수령 요건을 완화하면 고용 안정성이 낮은 청년층, 여성, 플랫폼 노동자 등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측면에서도 이 제도 개편을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이 연금으로 바뀐다고 해도, 기본적인 퇴직금 계산 방식은 그대로입니다. 퇴직금은 ‘1년 근무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 계산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행추가 행삭제
labor.moel.go.kr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퇴사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총 급여를 총 근무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예를 들어, 3개월간 총 900만원을 받고 90일 일했다면 1일 평균임금은 10만원이 됩니다. 5년간 근무했다면 퇴직금은
10만원 × 30일 × 5년 = 1,500만원
입니다.
이제 이 금액을 연금 형태로 나눠서 지급받는 방향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이 1,500만원이라면 이를 5년간 매월 나눠서 받게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세부적인 지급 방식은 추후 퇴직연금공단이 설립되면 더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퇴직연금공단 동향 파악
정부는 퇴직연금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퇴직연금공단’ 설립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공단은 국민연금공단처럼 기금을 전문적으로 관리·운용하며, 수익률을 높이고 수수료를 줄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현재 퇴직연금은 민간 금융기관(은행, 증권사 등)을 통해 운영되지만, 수익률이 낮고 수수료 부담이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공적 기금 방식으로 통합 관리하자는 의견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정부는 현재 퇴직급여 제도에서 제외되어 있는 배달 기사,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도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섭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운영 중인 퇴직연금기금에 개인형퇴직연금을 연결해 이들도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