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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방법 대상 조건 안내

by nugo1 2025.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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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는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령층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다양한 고용 장려 정책을 운영 중이며, 그 중심에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개념, 신청방법, 대상자 조건, 지원 요건, 유의사항까지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방법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신청 주체가 사업주이며,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장 일반적인 방식은 고용노동부 고용보장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사업장은 고용보장 홈페이지에 사업장 ID로 로그인한 후, ‘고용안정 장려금’ 메뉴로 들어가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을 선택하면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 서류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고령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임금지급 내역(급여 통장 내역 등), 고용보장 자격 취득 확인서 등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 고용 형태를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 서류들은 고용의 지속성과 적법성을 확인하는 데 사용되므로 반드시 정확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 후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심사를 진행하며, 통상 신청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 여부가 통보됩니다. 지급이 승인되면 계좌로 입금되며, 보통은 분기 단위로 지원금이 정산됩니다. 신청 전이나 서류 준비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 또는 가까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24_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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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지원금 대상자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대상은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 해당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근로자 측의 조건을 살펴보면, 만 60세 이상으로 고용보엄에 가입되어 있고, 근로계약서에 따라 실제로 근무 중인 자여야 합니다.

특히 고용형태가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계약직, 단시간 근로자 등도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면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주 측의 조건입니다. 사업주는 해당 고령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어야 하며, 실제 임금을 지급한 증빙자료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간혹 고용관계를 서류상으로만 유지하거나, 근로 실체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허위로 신청한 경우 환수 조치가 뒤따릅니다.

지원금 신청서 접수 공고 보기(최신)

특히 유의할 점은 같은 근로자에 대해 복수의 사업장이 동시에 신청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또한 동일 사업장에서 기존에 다른 장려금을 신청한 이력이 있을 경우 중복 여부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가 핵심이며, 신청 시 모든 요건을 명확히 검토한 후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5년 2분기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접수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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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조건

지원금은 고령 근로자의 고용기간, 근무시간, 고용 형태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는 고령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되며, 연간 최대 3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당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이 제한됩니다.

지원 기간은 최대 2년까지 가능하며, 실제 지급은 분기 단위로 이뤄집니다. 예를 들어 1분기(상반기)에 신청하면 5월경에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 때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어야 하며, 임금 지급 및 고용보엄 가입 상태 등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또한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다른 고용장려금과 중복 수령이 제한되므로, 유사 제도에 이미 참여 중인 사업장은 고용센터에 중복 가능 여부를 사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청년고용장려금이나 장애인 고용장려금 등과 중복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고령자 근로자 본인이 다른 지원제도를 통해 수당을 수령 중일 경우 사업주가 별도로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란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고용안정 장려금’ 중 하나로, 만 60세 이상 고령자를 일정 기간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고령 근로자의 계속 고용을 유도하고, 숙련된 인력의 경험을 사회 전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특히 정년 시점을 넘긴 근로자나 정년 이후에도 일할 의사가 있는 고령자에 대해 재고용, 계약 연장 등을 추진할 경우, 기업은 이를 장려하는 목적으로 고용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고령자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이 제공되어 상호 이익을 얻는 구조입니다.

실제 기업의 고령자 고용이 늘어나면서 이 제도의 수혜자도 증가하는 추세이며, 정부 역시 정년 연장과 고령층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정책 방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단, 지원 대상과 요건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유의사항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신청 과정에서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고용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계약 기간, 근무 시간, 급여 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당 근무 시간이 15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아쉽게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임금이 지급된 내역이 급여 통장이나 회계 장부상으로 명확히 남아 있어야 하며, 급여가 현금으로만 지급되어 확인이 어렵거나 불투명한 경우 지급 심사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고령자 고용이 장기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단기 고용 또는 비정상적인 근로 형태(위장 고용 등)는 모두 심사 시 제외 대상으로 간주됩니다.

마지막으로, 일부 업종이나 고용 형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파견근로, 용역계약 형태로 고용된 근로자나 4대 보장 미가입 근로자의 경우에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제도를 신청하고자 한다면 먼저 근로자의 고용 형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관할 고용센터에 사전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