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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모의계산 수급자격 신청방법 총정리

by nugo1 2025. 7. 1.

    [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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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장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할 때는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활용하면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업급여 조건, 수급기간, 신청방법과 함께 모의계산 방법까지 꼼꼼히 안내해드립니다.

 

1. 실업급여 모의계산, 이렇게 활용하세요

 

실업급여는 개인의 퇴직 전 평균임금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예상 금액을 확인하려면 고용보장홈페이지의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이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1.  홈페이지 접속 
  2. 실업급여 모의계산 메뉴 선택
  3. 하루 평균임금과 근속기간 입력

예를 들어, 하루 평균임금이 7만 원이고 3년간 근무했다면, 수급일수는 약 150일이며 1일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 수준으로 계산됩니다. 단, 1일 지급 상한액은 7만 원을 넘을 수 없고 하한액은 최저임금 기준의 80%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금액은 모의계산기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특히 본인의 입사일, 퇴사일, 월급여, 근속기간 등의 입력값을 최대한 정확히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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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적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비자발적 퇴사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으며,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이나 계약 종료, 해고 등의 사유로 퇴직했을 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고용보장 가입 이력입니다. 이직일 기준 최근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정규직, 계약직, 파트타임 근로자 모두 해당하며, 고용보징에 실제로 가입돼 있어야 하므로 4대보엄 가입 여부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구직 의사 및 능력 보유입니다. 실업급여는 단순히 쉬는 동안 주는 수당이 아니라 재취업을 위한 활동을 하는 사람을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센터에 실업신고 후 구직활동을 증빙하는 서류를 지속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3.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이직 당시의 나이고용보징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만 50세 미만이고 피보장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이라면 120일, 5년 이상이면 18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만 50세 이상 혹은 장애인이라면 동일한 피보장기간이라도 수급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년 이상 가입한 경우에는 240일까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수급기간은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이며, 지급일수는 매주 월~금 중 평일 단위로 지급되며, 매월 계좌로 입금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정기적인 구직활동 내역 보고를 게을리하면 수급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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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업급여 신청방법, 어렵지 않아요

실업급여 신청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통해 진행됩니다.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퇴사 후 14일 이내에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합니다.
  2.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교육 수강으로 실업인정을 받고,
  3. 첫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후에는 구직활동 내역을 주기적으로 제출하면서 실업인정일에 맞춰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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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워크넷에서도 일부 절차를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어 훨씬 간편해졌습니다. 특히 온라인 교육은 수강 완료 후 자동으로 수료증이 발급되어 신청 시 제출 서류로 활용됩니다.

신청 후에는 지정된 첫 실업인정일까지 대기해야 하며, 이 기간을 ‘대기기간’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7일간의 대기기간 후 지급이 시작됩니다.

5. 실업급여 신청 시 유의사항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우선, 허위 이직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환수 및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사유가 자발적임에도 불구하고 비자발적이라 속이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또한, 구직활동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도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거나 차단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리는 것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실제 면접, 입사지원 이력, 직업훈련 참여 등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업급여 수급 중에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사전 신고해야 하며, 소득 발생 여부에 따라 수급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고 소득이 확인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됩니다.